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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모두가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광주교육청 학교 체육 시설 ’
체육관·강당, 운동장, 테니스장
단 공공목적 수행,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개방을 요구할 때는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하고 사용료 및 실비명목(전기료, 청소비 등)의 비용을 면제한다.